한국표면공학회 공익법인(구, 지정기부금단체) 지정 안내
작성일자
2022-07-05 00:00조회수
895안녕하세요.
한국표면공학회 사무국입니다.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15호 (2022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(22.06.30))에 따라
- 법인: 지출하는 법인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(소득금액의 10%)
- 개인: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15% (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%) 기부금을 세액공제
*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.
(사)한국표면공학회 드림